부동산 기본상식 <면적용어편>

부동산|2019. 12. 30. 00:4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매투자거래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해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지만 막상 해당 서류를 받거나 설명을 들을  

낯선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본상식을 알게 되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줄어들고 더욱 성공적인 거래를   있겠죠?

 

1. 부동산(不動産)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건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데요.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이라는 의미로

민법에서는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 부동산이라고 명칭합니다. 

 

2. 전용면적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말합니다.

실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같습니다.

 

3.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공급면적 입니다.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4. 계약면적(분양면적)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밖의 공용면적(경비실기계실노인정관리실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

지하주차장면적 합한 면적 입니다.

5.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1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층의 바닥 면적이 300m2 라면  연면적은300×4=1,200m2  되겠죠?


6. 건폐율

 

건폐율은 각 건물간의 대치에 여유공간을 확보해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채광, 통풍, 일조 등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비율제한이 있는데요.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건폐율이 높으면 동간거리가 넓다는 뜻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7. 용적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단, 지하, 주차공간, 주민공동시설, 건물대피공간 면적등은 제외됩니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물면적/대지면적×100=용적률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면적에 관한 기본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매매해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면적용어에 대해 알고 있다면

 크기에 대해 대략 짐작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