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상식 <면적용어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매, 투자, 거래,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지만 막상 해당 서류를 받거나 설명을 들을 때
낯선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본상식을 알게 되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줄어들고 더욱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겠죠?
1. 부동산(不動産)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건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데요.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이라는 의미로
민법에서는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을 부동산이라고 명칭합니다.
2.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실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 입니다.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4. 계약면적(분양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 입니다.
5.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m2 라면 총 연면적은300×4=1,200m2 이 되겠죠?
6. 건폐율
건폐율은 각 건물간의 대치에 여유공간을 확보해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채광, 통풍, 일조 등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비율제한이 있는데요.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로
건폐율이 높으면 동간거리가 넓다는 뜻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농림지역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
7. 용적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단, 지하, 주차공간, 주민공동시설, 건물대피공간 면적등은 제외됩니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물면적/대지면적×100=용적률로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면적에 관한 기본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매매해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면적용어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크기에 대해 대략 짐작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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