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표시

관심|2020. 1. 8. 17:27

식약처, 제조·수입 표시대상·표비상법 가이드라인 마련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무화로 이에 대한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향로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의무화에 따라 이에 대한 표시대상, 표시방법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하도록 했다.

표시대상성분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25종 성분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 포장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표시·기재 관련 세부 지침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기준인 0.01%, 0.001%의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 시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및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구분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알레르기 유발성분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내용량 10mL(g) 초과 50mL(g)인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적이 부족한 사유로 생략이 가능하나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야하고, 면적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천연오일 또는 식물 추출물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표시해야 하며 2019년(시행전) 제조된 부자재로 2020년(부자재 유예기간) 제조한 화장품을 2021년(부자재 사용 경과조치 기간 종료 후)에 유통·판매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치침에는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로는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처 사이트 등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다만 기존 부자재 사용으로 실제 유통 중인 제품과 온라인 상의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사항에 차이가 나는 경우 소비자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유통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상의 표시사항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원료 목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명시 돼 ▲원료목록 보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포함 여부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료목록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 지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책임판매업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재된 ‘제조증명서’나 ‘제품 표준서’를 구비해야 하며, 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신뢰성 있는 자료(예; 시험성적서, 원료규격서 등)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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