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키운다… '제로에너지' 의무화

부동산·경제 뉴스|2020. 1. 9. 07:59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에너지관리시스템 비용 30% 이상 절감

2020~2024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한 변화 및 목표/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녹색건축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확산 등의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국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을 의무화한다. 2030년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을 지난해 효율등급 1등급에서 내년 1+등급, 2023년 1++등급으로 바꾼다.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로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한다.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대비해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로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시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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